주택양도세정리1 주택 양도세 정리 비과세 조건, 양도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 2022.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