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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 논란' 세금 기준과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보자

by 함께 부자로 가는 길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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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주식, 채권, 펀드, ELS 등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세금(20~25%)를 내는 것이며, 비과세 기준은 국내 주식은 5000만 원 해외 주식은 250만 원입니다.

 

 

주식양도 소득세 성격의 일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간 5.000만 원이 넘으면 수익의 20%(3억 초과분은 25%)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를 비롯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투자자의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 때문에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2년 미뤄졌다.

(2025년 1월 1일 시행)

 

 

현재 거대 야당 민주당 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2년 유예  VS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내년 1월 도입 주장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통과 여부는 11월 소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결정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이상인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 보유금액이 100억 이상으로 완화되었지만 소액주주들은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 대주주→고액 주주로 변경
  • 양도세 과표는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동일

 

구분 현행 개정안
지분율 보유금액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삭제 100억
코스닥 2%
코넥스 4%

 

 


 

 

 

우리나라 기업은 상속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 분할(인적분할, 물적 분할)을 하면서 시가 총액을 줄인다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가뜩이나 저평가된 주식에 세금까지 더해진다면 혼란이 가중된다는 얘기와 국내 주식장에 등 돌린 소액주주들이 많을 거라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만에서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만에 주가가 40% 가까이 급락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며 시행 1년 만에 과세 철회

 


● 미국과 비교

 

 

미국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이 다르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저소득층에게 비과세 되는 게 특징>

 

단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율로 과세가 되고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0%, 15%, 20%이며 저소득층에게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단기 양도 소득세는 합산과세, 장기의 경우는 분리과세가 된다.

 

현재 국내 주식장의 과세 기준은 단타를 유도하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동일한 세금을 걷는다는 게 미국과 다른 점이다.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 기존 세금 3가지에서 추가

 

종합소득세, 퇴직 소득세, 양도 소득세→종합소득세, 퇴직 소득세, 양도 소득세, 금융 투자 소득세 추가

 

 

  • 종합소득세에 있던 배당소득 일부가 금융 투자 소득세로 넘어갑니다.
  • 예금이자와 같은 안전한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그대로 남는다.
  • 펀드, 주가 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 소득이 금융 투자 소득세로 옮겨간다.
  • 국내외 주식 양도차익
  • 파생상품 양도차익

 

▷ 과세대상

 

  • 1호는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펀드 ≫  5000만 원 기본 공제
  • 2호는 해외 주식, 해외펀드, 채권 ≫ 250만 원 기본공제

 

기본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합산해서 금융 소득이 3억 원 이하이면 세율 20%(지방 소득세 제외) 적용, 3억 원 초과는 25% 적용

 

기존 대주주가 아니어도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 금융 투자 소득세

금융투자소득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내상장지수 펀드(ETF)등 위험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기타 금융 투자소득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비상장 주식 등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 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
-기본공제
 
과세방법 반기 원천 징수  
이월공제 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  
세율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5%
 

<자료/기획재정부>

 

 


 

●금융 투자 소득세로 달라지는 세금

 

2023년 초에 1억 원어치 사둔 주식이 2024년 2억 원으로 불어난 A씨

 

2024말에 한꺼번에 매도 2023년과 2024년에 절반씩 매도
1100만원(비과세 한도 초과한 5000만원에 대해 22%) 매년 5000만원씩 비과세 한도내로 내고
수익내고 팔면 세금 없음

<자료/기획재정부>

 

 


 

문제점

 

당초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그 대상을 모든 상장 주식 상장사로 확대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신설하고

거래세 인하를 할 계획이었다.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로 과세,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래세가 인하되면 소액투자자들보다 기관과 외국인들만 혜택을 받는다.

 

 

▷ 징수방법의 문제

 

후진국형 징수 방법도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지정한 1개 계좌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좌에서 생긴 소득은 국가가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미리 떼인 소득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각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1년 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이외에 금투세 환급신고까지 따로 해야 하므로  납세를 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 단타 투자자 증가

 

금투세의 절세 팁은 주식 기본공제  5천만 원이다.

 

미국은 장기투자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지만 기본공제 5천만 원으로 매년 팔아야 혜택이 가능하니 단기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다.

 

5천만 원 기본공제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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