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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수익형 오피스텔 유형(무등록, 주거용 주택임대 사업자, 업무용)

by 함께 부자로 가는 길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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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Officetel)

오피스텔은 일을 하면서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의 형태이며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물이다.

 

  • 주택법 제1조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2조의 2(준 주택의 범위와 종류)

국내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사실상 구조는 원룸, 투룸, 쓰리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피스텔은 상업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건축물이다.

성지건설이 1985년 분양한 마포 성지 빌딩

 

  • 2004년 이전은 아파트와 유사하게 대형 평형 건설 많이 이뤄짐
  • 2004년 이후 바닥난방(50㎡ 이하만 허용) 및 욕조설치 규제가 시작되면서 소형으로만 분양이 이뤄짐
  •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0년 이후 전용면적 85㎡ 미만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
  • 현재 아파텔이라 마케팅해서 불리는 84㎡ 분양은 25평형 아파트와 실 사용면적이 유사하다.

 

●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안 걸리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

 


취등록세

 

  •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 그러나 대한민국 세법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업무시설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일률 4%가 적용된다.

(취등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취등록세 중과 없고 몇 채를 사도 4.6% 적용

 

 


유형

 

● 일반임대 사업자

상가나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임대

  • 건축법에 의해 오피스텔은 분양가에 10% 부가세가 부과되고 용도를 업무용으로 쓰면 건물분의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 10년 유지
  • 전입신고 불가능

 

●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 사업자 10 년장기
  • 전입신고 가능
  • 보증보험 가입 의무
  • 5% 상한제

 

● 무등록

보통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는 것'을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무등록이라 부른다.

  • 위의 두 경우는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경우고, 무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불법 같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구분 일반임대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무등록
신고 형태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일반과세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장기)
무등록
임대 의무 기간 10년 (중도 포괄 양도 가능) 장기 10년 X
취등록세 분양가 4.6%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  
부가세 환급 가능 불가 X
임대 용도 사무실 등 업무용 주거용 제한없음
재산세 토지, 건물 분리 과세    
소득세 매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천만원 이하 분리 과세(기본 공제 400만 원)  
전입 신고 불가능 가능 사용 용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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